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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12-16
  • 조회수1066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 12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22 12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서초동덕원빌딩)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성 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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