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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이하“회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윤리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고객 또는 단체
    2. 정부 기관∙강사∙계열사∙경쟁사 등 회사 업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에 의해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는 경영지원본부 법무팀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전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윤리경영서약서의 작성] ① 회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별첨 1] 윤리경영서약서를 매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윤리경영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 5 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한 직업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바르고 청렴한 업무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평소 언행과 의사 결정이 회사의 도덕적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⑥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⑦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은 바람직한 회사 인재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하 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지속성장 발전시켜 건강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7 조 [노사화합 및 재해예방] 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8 조 [고객존중 및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주주이익의 보호 및 경영정보의 공개]
    ①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②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③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④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⑤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10 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진행한 후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보직·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 13 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의 신상정보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 신상정보
    3.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4. 기타 취득 목적에 위배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 15 조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이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금전의 차용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 수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 등을 임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3. 부서 또는 회사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 제5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9 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도박, 내기 게임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대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 21 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동호회 활동 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모임은 제외된다.
    제 22 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적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 23 조[심의] ①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집행임원의 본 규정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전항 이외의 임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제29조에 대해서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4 조[징계] ① 본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및 결정 등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장 및 경영지원본부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6 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본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즉시 제공자에게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별첨 2] 클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자진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총무팀에 전달하고, 총무팀은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회사 재산에 귀속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해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 일시·처리경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 27 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2항의 지시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이 전항의 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9 조[교육] 경영지원본부장은 인사팀장에게 지시하여 임직원에 대해 부패방지와 윤리경영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8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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